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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š, Milan

밀란 바케쉬 교수는 프라하 찰스대학교 법학부 금융법학 교수와 로스앤젤레스 UCLA의 초빙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그는 다수의 전공논문과 150 편 이상의 전공분야 전문논문을 발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그의 논문에는 금융법의 이론적 문제 (Teoretické otázky finančního práva, 찰스대학교, 프라하, 1979)와 과세제도 및 투자(IBFD 암스테르담)가 있다. 그는 강의 및 학술활동 외에도 금융법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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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ncová, Helena

헬레나 바란코바 박사(JUDr. DrSc.)는 트르나바 대학교 법학부 학장과 노동법 및 사회안보법학부장으로 재임중다. 그는 총 학술 전공논문 24편과 학술 및 전문 연구 소논문 360편 이상을 저술하였다. 이 중 약 3분의 1이 해외에서도 출간되었다. 그의 국제 및 유럽 노동법에 관한 다수의 저술서 및 전문 기고문은 넓은 범위의 학술 및 전문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다. 그는 2008년 11월 그의 유럽 및 국제 노동법으로 슬로바키아 부총리 표창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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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ělohlávek, Alexander J.

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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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arfík, Zdeněk

즈데네크 카르픽 변호사는 체코 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의 중재인이며 체코 재무부 항소 위원회의 일원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프라하 찰스 대학교 법학부의 오랜 자문위원이다. 전문분야는 금융법, 민법 및 상법이며,  이 분야와 관련된 많은 소논문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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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arfíková, Marie

마리 카르피코바는 프라하 찰스 대학교 법학부 금융법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세제 및 보험법 전문의 학술활동을 하며, 같은 주제를 정기적으로 전문 학술지에 기고하고 있다. 다수의 교재와 전공논문의 공동저자이다. 1999년부터 2006년간 국회의원이었고, 2006년 이후부터 국립중앙은행의 항소위원회에서, 2009년 이후에는 공공감사감독회 상임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의 중재인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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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líma, Karel

카렐 클리마 교수(nzw. et Doc. JUDr. CSc. dr. hab.)는 현재 플젠 웨스트 보헤미안 대학교 법학부 헌법학과를 지도하는 강사이다. 국제헌법학회(IACL)의 오랜 멤버이자, 비교법학회 및 국제변호사협회의 회원이며 체코 국제변호사협회의 회장으로 재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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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limek, Libor

리보 클리멕 양법박사(JUDr.)는 2010년 브라티슬라바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이후 브라티슬라바의 판유러피안대학교(전 브라티슬라바 법학대학) 법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공부하였다. 그는 체코 국내외에서 여러 저서를 발행한 저자이다. 그의 연구, 논문, 저서는 모두 형법의 국제 및 유럽관련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메일:  libor.klimek@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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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jčí, Oskar

오스카 크레이치 교수(CSc., *1948)는 프라하 국제홍보학부 부학장으로, 브라티슬라바의 슬로바키아 과학연구소 내 정치과학 연구소의 연구원이자, 반스카 비스트리카 마테이 벨 대학교 정치과학 및 국제외교학부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편의 연구서와 다양한 주제의 연구논문 및 소논문 1천 여편을 저술하였다. 그는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정부 수상 2명에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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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ová, Hana

한나 마르코바 박사(Doc. JUDr. CSc.)는 프라하 찰스 대학교 법학부 금융법 및 금융과학학과 조교수(도슨트)이며 부학과장을 겸임하고 있다. 현재 강의를 하며 연구활동중이다. 예산법, 세제법, 지방정부의 재무성과가 전공분야이고, 이 분야에 관해 전문 학술지에 다수의 소논문을 기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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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ates, Pavel

파벨 마테스 박사(Doc. JUDr. CSc.)는 플젠 웨스턴 보헤미아 대학 법학부와 프라하 금융행정 대학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행정형법과 정보 시스템법을 전공하여 정기학술지에 여러 편의 전공논문과 다수의 소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특히 경찰활동과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법제처에서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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